뉴욕주 소기업 직원에 은퇴플랜 제공한다
앞으로 뉴욕주에서 직원을 10명 이상 둔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개인은퇴계좌(IRA) 자동납입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1일 ‘민간부문 직원 은퇴플랜 보장법안(Legislation Ensuring Retirement Plan Security for Private Sector Employees)’에 서명, 발효시켰다. 이에 따라, 직원 10명 이상인 뉴욕주 기업들은 직원들이 급여의 일정 부분을 뉴욕주 은퇴플랜인 ‘뉴욕주 안전한 선택연금플랜(New York State Secure Choice Savings Plan)’에 자동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뉴욕주는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주 금융서비스국을 통해 해당 은퇴플랜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감독한다. 이 법의 시행으로 뉴욕주 내 민간부문 근로자 약 250만명이 은퇴플랜 자동납입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별 기자은퇴플랜 뉴욕주 뉴욕주 소기업 은퇴플랜 자동납입 해당 은퇴플랜